버스 성추행 사건, “정액이 나왔는데 무죄라고?”
정액 검출에도 무죄… 법원이 주목한 건 ‘고의성’ 사건 개요 — 버스 안에서 일어난 충격적 사건 2018년 5월 서울에서 군포로 향하던 시내버스 안. 통화 중이던 30대 여성의 뒷머리에 한 남성이 체액(정액)을 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정액 냄새가 난다며 신고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에 고의로 체액을 묻혔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카락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1심 주요 판단 요약 - 피해자 진술과 국과수 감정 결과 신빙성 인정 - 고의로 체액을 묻힌 행위 인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명령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핵심 쟁점은 ‘고의성’ 1심은 피해자 진술과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수원지방법원 항소8부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액을 묻히는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이 핵심이었습니다. ▶ 항소심 주요 판단 요지 - 피고인 진술 일관성 유지 - 피해자 직접 목격 증거 없음 - CCTV 영상에선 ‘조는 모습’만 확인 - 정액·타액 혼합 검출, 시점 불분명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카락에서 A씨의 정액 성분이 검출된...